환불 규정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기간의 크레딧을 쓰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크레딧을 썼으면 쓴 만큼 빼고 환불합니다.
1. 결제 구조
결제는 그로블(groble.im)이 처리합니다. 그로블은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요금제의 판매자는 Vibe Video입니다. 환불 책임은 Vibe Video에 있습니다.
2. 전액 환불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결제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 그 결제 기간에 받은 크레딧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정합니다.
3. 크레딧을 쓴 결제 기간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기간의 크레딧을 썼으면 쓴 만큼 빼고 환불합니다. 환불 요청을 받으면 크레딧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메일로 답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공이 시작된 용역과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같은 호는 나눌 수 있는 용역에서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을 예외로 둡니다.
4. 안내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서비스가 이 사이트의 안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입니다.
5. 중복 결제와 금액 오류
같은 요금이 두 번 결제됐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됐으면 잘못된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6. 실패한 작업
실패한 분석 작업은 크레딧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클립 AI 수정도 크레딧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감하지 않은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7. 정기결제 해지
- 다음 결제일 전에 그로블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하면 다음 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해지한 뒤에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 해지는 환불 요청과 다릅니다. 해지만으로는 이미 결제한 금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8. 환불 요청 방법
-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그로블에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be Video가 그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 hello@vibevideoclub.com으로 요청해도 됩니다. 메일에는 로그인에 쓰는 구글 계정 이메일과 결제일을 적어 주세요.
9. 환불 처리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의 환급을 정합니다. 그로블 환불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 처리에 영업일 5일에서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근거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2026-07-21 시행) 제17조, 제18조
- 그로블 환불 규정 (2026-07-13 시행)
- 그로블 서비스 이용약관 (2026-06-09 시행)
- 그로블 결제창 연동 가이드의 자주 묻는 질문 (2026-10-09 확인)
11. 문의
환불에 관한 문의는 hello@vibevideoclub.com으로 보내 주세요.